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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금융관련 공유자료

이사할때 꼭 확인해야 될 등기부열람과, 확인하는 방법

by 12mango 201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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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친이 인천에 거주하는데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 보니 사정상 집을 매매 하고

교통비나, 주차비를 감안하면 그냥 직장 근처로 이사하는게 낳다고 하여

여러곳을 알아 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예전 아는 지인들이 몇번 당한 기억이 있어

집은 괜찮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이사를 한다고 하면서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이 참에 한번 등기부등본 열람하는것 과,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친이 이사가는 곳은 신일유스테이션 인데

주소 하나만 있으면 등기부등본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링크) 를 치고 들어 갑니다.

위의 링크 누르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 됩니다.

지번주소든, 도로명 주소든 입력을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면 다음이나, 네이냔 검색창에 주소 치면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정확히 나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듯 토지나, 임야 등등 건물이 없는 곳 이라면 토지로 체크 하시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이라면 건물로 체크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등 한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곳은 집합건물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검색하는 것 이라 집합건물의 이하주소 적고 검색했습니다.

하단의 선택 눌러 주세요.

그럼 소유자 명이 성만 나오고 ** 이름은 표시로 나올 겁니다.

간혹 주소를 잘못 적어서 틀린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입력한 주소와, 성을 꼭 다시한번 확인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다음 클릭

결제를 클릭 합니다.

그럼 다음 창 에서 결제 방법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방법 택1하시면 되고, 꼭 열람으로 하셔야 300원이 추가가 안됩니다.

등기부등본에 혹시나 뭐가 잡혀있는 건 아닌지 확인할 내용은

을구만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이 집주인 분은 은행에서 6천정도의 대출이 있으시군요.

은행들은 보통 시세대비 60~70%만 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가 안전한건지?? 이해가 잘 안가실 분들을 위해 한말씀 더 드리자면

을구에 개인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거나,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등

1, 2금융권 외의 개인설정이 되어 있다면 정말 신중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 보통 집 시세에 80%이상의 대출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날릴 각오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간혹 깡통집 이라고 하는데

을구에 개인설정이 잡혀있다면 은행, 2금융포함 최대로 대출진행 후 돈이 더 필요해서

사채까지 다 끌어다 썼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언제든지 날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채권자인 금융사는 법적절차를 밟아서 집을 경매가로 처분하게 되는데

보통은 집 시세 그대로 낙찰이 안됩니다. 1차유찰, 2차유찰로 이어 지는데 그 과정에서 집은 헐값에

처분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저당잡혀 있는 금액들 중 1순위 시중은행, 2순위 캐피탈,저축은행 등등 

순차적으로 다 받아가고 나머지가 제일 마지막 개인설정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당연히 마지막 채권자까지 갈 금액도 없죠.  개인저당권 자가 돈을 날렸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뭐~ 그 이후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듯 싶군요.;;

여튼~ 가장 안전하게 법적보호를 받으시려면 가급적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얘기가 길어졌군요;;)

을구의 마지막장 까지 시중은행 외에 저당잡혀 있는게 없다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출력 하시거나, 내용 캡쳐해서 저장해 두시거나 하면 되는데

미처 그런걸 생각 못했다? 하시는 분은

처음 접속할 때 폰번호와, 비밀번호4자리 입력했을 겁니다.

그때 입력했던 걸로 비회원 로그인 하시면 24시간 내에는 추가요금 없이 재열람이 가능 합니다.

요점 꼭 명심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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