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재직증명서, 통장3~6개월 거래내역서) 비하면 상당히 간소화 된 서류를 통해 대출진행이 되는데요? (사대보험이 되시는 직장이라면 재직과, 소득은 1577-1000번 전화 한통으로도 바로 준비가 가능한데 캐피탈, 저축은행, 소비자금융권만 적용됨)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는 회사의 경리부서나, 원무과같은 회계담당 부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데 먼저 재직증명서는 내가 이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서류인데요? 발급하기가 조금 껄꺼로운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2금융권(캐피탈, 저축은행, 소비자금융)에서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로 대체하게 됩니다.(단 시중은행권은 재직증명서 필수! )
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입니다.
직장을 언제 가입했고, 언제 퇴사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를 기준으로 자격상실일이 공란으로 비어 있어야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본인이 팩스로 받은 후 금융사 팩스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팩스본은 발급번호와, 상단에 송신된 번호가 나옵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본인이 발급후 직접 받은 서류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으니 단순 확인용을 제외하고 가급적 금융사로 직접 팩스가 수신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저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입니다.
이 서류또한 2금융권 에서 소득을 대체하는 서류로 이용 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 작년 소득 ( 올해 2017년 기준 2016년도 0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나오는 서류)
직장인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가능하며, 위 글과 동일하게 작년소득을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갑근세영수증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현재 2017.2월을 기준으로 2016.1월부터 2017.1월까지 의 소득 즉 최근12개월의 소득이 을 보여주는 서류) 를 대체해서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서류 입니다.
저는 늘상 보고있는 업무라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인 들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것 같아 말씀 드린것이며, 다음 "금융카테고리 란" 에서는 의료보험납부 만으로 환산연봉이 얼마인지와, 어떻게 책정되며, 원천, 갑근세, 소금원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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