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동영상 올릴땐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내용인즉 지금은 동물보호협회에의 강력한 항의로 없어진걸로 알고있는데 멕시코에서 투우축제를 하는 도중 바보같이 황소를 도발하다가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고 그런와중에 성난 황소가 2차로 타격을 가해서 뿔이 목부분을 관통, 사망하는 영상을 다소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시청전 주의하시라는 제목을 넣었지만 어떤분의 친절한 신고로 영상이 연령제한이 걸리고, 한두시간 더 지나니 완전히 삭제되었더군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유튜브 측에서도 영상 게시자가 실수로 올렸을 걸로 판단하고 다행히 계정정지는 안 먹었습니다만 3개월내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될 경우 계정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부분 때문인지 이유나 알고자 자세히 보기를 클릭 해 보니 너무 생생히 묘사된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는 제재대상이 된다고 나와있군요. 제가평소 유튜브를 많이 즐겨보는데 이것보다 잔인한 영상들 널리고 널렸던데 왜 하필 나만;;
제가볼땐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아니였던것 같으나 결정적인 원인은 제목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란에 잔인한 영상이니 시청시 주의하라는 말이 아닌 제목과, 내용에 영상에 대해 상세한 글이 들어가야 된다는걸 깨달았군요.
한번만 이의제기 할수 있다는 문구에 별기대는 안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복구신청은 해 봤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는걸 보니 복구 안해주려는것 같네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유튜버님들은 꼭 가이드라인 필독하셔서 저같은 실수는 하지마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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