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회생절차를 밟는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연도 다 틀리지만 대부분 필요한 자금이 있어 대출을 받게 되고, 본의 아니게 감당 안될 정도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라 해도 빚을 갚으려고 대출을 또받고,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회생/파산신청을 하게됩니다. 물론 원금채무의 100%, 70%, 50% 등으로 채무탕감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회생하면 큰일나는걸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또한 많이 있죠.
개인회생의 좋은점을 말씀 드리자면
현재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이상도 탕감됩니다. 예로 부채가 1억인데, 5천만원 정도만 이자없이 원금만 다달이 갚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의 신용 할부거래는 안되지만, 원금을 무이자로 갚는건 물론이고 모든 은행의 체크카드도 이용이 가능하죠.
만약 빚이 너무 많은 분이라면 연체발생이 안됐다 하더라도 꼭 한번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에서 알려드릴텐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생각이 안날때 알아보는 방법과,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송달료 및 보관료를 확인하는 벙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검색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등..) 에서 "대법원" 을 검색합니다.
대법원 메인화면 좌측 대국민서비스 클릭후 "정보" 란의 나의 사건검색 클릭.
사건번호를 알고계시다면 판결받은 법원명과, 사건번호, 이름입력후 자동입력방지숫자 입력후 검색 하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번호가 생각이 안날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확인도 가능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송달료 및 보관료를 확인하는 벙법은 위의 이미지에서 "잔액조회" 클릭하시면 얼마를 찾을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찾아가시는게 이득인 셈이죠. 그리고 공탁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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