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처럼 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위촉직으로 근무중인 분들은 요번5월부터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제출 하셔야 되는데요?
소득이 너무 적게 신고된 분들은 그냥 간편장부대상자로
그냥 신고하셔도 무방하실 겁니다.
만약 2017.1월부터~ 2017.12월 까지 내가 소득대비 세금을 과하게
납부한 것 같다 라고생각 된다면 당연히 아는 세무사에 기장료를 지불하고
맏기는게 맞습니다.
그럼 발급은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서 요번엔 국세청홈택스 에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
그냥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되세요~^^
일단 준비물!
PC / 인터넷뱅킹 할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먼저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위의 서류는 각 기장을 맏기는 세무신고 담당자 분이 주실겁니다.
우측서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 이고, 좌측의 추가
서류는 해당사항 있는 분만 별도로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가입후, 인증서로 로그인 하셨다면, 위의 화면이 나올겁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MyNTS 클릭해 주세요.
그럼 화면 바뀌고 중간쯤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합니다.
그럼 본인이 소득활동을 한 사업의 자동신고내역들이 나오는데
그 중 2017년도만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그럼 출력물 화면이 나타나는데
좌측 빨간네모 해놓은 곳 클릭 하면 출력이 가능 합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신고안내 서류 출력하는 방법
조회/발급 클릭
우측 상단의 조회하기 클릭하고,
미리보기 클릭해 주세요.
그럼 프린트 출력화면 나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 출력하기
MyNTS 클릭합니다.
중간상단쯤 의 연말정산 소득공재내역 클릭
여기서 0원 이라고 나오는 곳은 돋보기 표시 되어 있는 곳 인데
클릭하면 위 처럼 신고되어 있는 금액들이 자동으로 반영 됩니다.
금액이 나와 있는 곳 들만 클릭후 프린터 출력 하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와, 개인세무사 에서 추가로 따로 요청한 것만 더 준비하시면
복잡한 종소세 신고는 끝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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